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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마케팅 공부/블로그운영

블로그 저작권 문제 A to Z




블로그저작권



다음에서 운영하는 '즐거운 人터넷'이라는 저작권 가이드 사이트가 있다. 이곳에 올라온 저작권 침해관련 자료들을 보니 꽤 참고할만하다. 그중 블로거들과 관계만한 자료위주로 뽑아보았다.



1,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도 괜찮을까?

저작권자가 CCL 표시나 사용허락을 통해 '저작권자 표시 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출처만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정식으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까페에 올려도 될까?

신문 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해당 신문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3. 블로그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건 괜찮을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라고 해도 온라인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전송되는 공간입니다. 카페와 블로그는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이용'의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직접 재생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구입한 CD의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해 올리거나, 책의 일부를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인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거나 복제, 스캔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해 주세요.


4. 방송사의 캡쳐이미지를 사용해도 될까?


캡처 이미지의 연결을 통해, 방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방송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의 저작물은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편집/각색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써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5. 대중가요지만,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은 괜찮을까?

음악에는 가수 뿐 아니라, 작사/작곡/편곡/기획/제작자의 권리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작사/작곡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창작한 노래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창작곡이 아닌 노래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6. 해외저작물은 국내에 저작권자가 없으니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까?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 저작물이 있습니다.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87년 가입), 베른협약(1996년 가입),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1995년 가입), WIPO저작권조약 (WCT, 2004년 가입) 등으로 이들 협약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은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해당 저작물의 라이선스를들여온 국내 기관 및 사업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음人터넷 사이트 바로가기]


쭉 내용들을 살펴보니 저작권을 염두해 둔다면 블로거를 하는데 있어 신경쓸 일이 많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아예 블로그를 운영하지 말라는 듯 해보인다.^^; 직접 자기가 쓴 글이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게 가장 신간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쭉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참고사이트>

1. 저작권위원회

2. 문화체육관광부 쉽게 배우는 저작권 상식

3. 저작권이원회 자유이용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