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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빚 빨리 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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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는 언제나 어렵고 빚은 징그랍게 늘어가는 세상입니다. 징글징글한 빚더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일이 아니기때문에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거에요. 





만원짜리 지폐 세종대왕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퇴계이황선생앞에서 울을 수도 없네요. 개인파산 법률상담사이트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게 상책입니다.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탑을 붙잡고 울기라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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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개인파산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셋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넷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3. 개인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 그 정도가 심한데,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래 파산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건 및 사고에 의하여 빚을지게 된 모든 채권자가 손해보지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4.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지급불능의 상태라 함은,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 이상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80대의 몸이 안 좋은 노인 분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자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갚을수 있는 형편도 안되거니와,

소득 역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변경되고,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둘째,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나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선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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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