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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빚 빨리 갚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견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상 등으로 나뉘어 있다.

네이버지식백과사전을 빌려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자.


1. 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개인워크아웃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는데,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3.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4. 개인파산

개인 파산이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며 개인이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채무보증을 서가나 하는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고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니 다음처럼 표로 잘 정리해 놓았다. 한 번 참고하길 바란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화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 http://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