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견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상 등으로 나뉘어 있다.네이버지식백과사전을 빌려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자. 1. 프리워크아웃-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개인워크아웃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68 다음